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 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 원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신·출산 진료비 납부 영수증
신청 기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는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 내용: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임산부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산부 및 가족이라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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