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운영지침
출처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가.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의료현장의 요구로 정부에서는 2022년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신설함 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 보험 임시등재를 통해 임상근거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임시등재 운영을 통해 기술특성에 맞는 합리적 등재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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