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 및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생아 난청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 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생아 난청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 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절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생아 난청검사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을 제공
-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난청 환아
- 확진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청기 지원
기타
-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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