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양로시설의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 여건 및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인상안(8.8%)을 제시하고
양로시설의 조리원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유도하며
결식 우려 및 고립 상황에 처한 저소득 55~59세의 자에 대해서도 식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 공동생활 어르신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예산 증액(8.1%) 및 냉방비 단가 인상안(11.5→16.5만원)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인상안 제시(8.8%)
분류 | 2023년 | 인상률 (%) |
2024년 | |
기초수급자 | 실비입소자 | |||
관리운영비 | 992,400원 | 8.8 | 1,079,730원 | 539,870원 |
프로그램사업비 | 130,800원 | 8.8 | 142,310원 | 71,150원 |
1,222,040원 | 611,020원 |
나. 입소자 30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지원하던 조리원 지원 기준을 입소자 30명 이상 2명 지원하되 50명당 1명 추가 지원으로 변경
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급식대상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포함
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예산 증액(8.1%) 및 냉방비 단가 인상(11.5→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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