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0가지(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상실, 중한 질병,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화재, 실직, 보건복지부령·조례로 정한 사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 재산기준:
- 지역별 기준금액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내역
- 주지원: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 부가지원: 학대피해자 지원,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지원, 출산지원, 산후조리지원, 장례지원, 기타
-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 현장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핵심 내용
- 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 해소 및 빈곤계층으로의 추락 방지
-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재산기준: 지역별 기준금액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지원내역: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부가지원(학대피해자 지원,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지원, 출산지원, 산후조리지원, 장례지원, 기타)
-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 현장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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