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인 보수교육 개정 주요 내용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 면제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다만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다음 연도 면제 신청은 2023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 유예
- 해당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남성 및 여성 모두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면제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중앙회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의료기사등은 해당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중앙회 무료 보수교육 실시
- 중앙회는 1개 이상의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을 무료로 운영해야 함(2025년도부터 적용)
- 협회 보수교육 예산 및 결산 보고
- 협회는 매년 3월 이전 보수교육 관련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예산(당해연도) 및 결산(전년도)과 잉여금 사용내역을 복지부에 제출
-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관리 기준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관련 수입 및 비용의 운영에 관한 기준(보수교육비 수납 및 실시기관 교부 절차 등) 명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면허효력 회복 절차 간소화
- 출산 및 육아휴직자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확대
-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중앙회 무료 보수교육 실시
- 협회 보수교육 예산 및 결산 보고 의무화
- 보수교육 실시기관 운영‧관리 기준 명시
개정 내용의 의미
- 의료인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의 실효성 제고
-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의료인의 재취업 지원
-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
향후 과제
-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보수교육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을 위한 노력
-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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