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

$%$%$%$!@ 2024. 1. 2.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첫만남이용권+사업.pdf
2.77MB

첫만남이용권 개요

  •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지급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요약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
  •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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