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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자동차기준 폐지 신청 노인 복지 일자리

네이쳐뷰 2024. 1.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5.4%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5.4% 인상되었는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은 2014년 도입된 이후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는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결정
    • 2023년 대비 5.4% 인상
    •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 영향
  •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
    •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

선정기준액 인상의 경우,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노인의 임금 인상, 공적연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적은 노인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의 경우, 노인 복지 확대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배기량 기준은 노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로 인해,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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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는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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