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2024년 핵심 내용 정리

네이쳐뷰 2024. 2. 21.

월세 부담으로 힘든 청년 여러분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19세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90만원 이하 가능)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34만원)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월 471만원)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 분리 시 청년가구 소득만 확인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방학, 이사 등으로 지원 중단 시 변경 신청 통해 12개월 지원 가능
  • 군 입대, 외국 체류 등 특정 상황 시 지원 중단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 다수 거주 전차인,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1. 모의 계산: 복지로(2.23.~), 마이홈포털(2.26.~), 각 시·도 누리집(지속 진행)
  2. 서류 구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3. 신청: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2.26.~)

 신청 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 가능
  • 지급 예정: 2024년 3월부터 (소득·재산 검증 후)

 기타:

  • 소급 지급: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 지급 (예: 6월 신청 시 6월 월세부터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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