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한시생계지원금 사업

네이쳐뷰 2021. 5. 3.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생계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이 시행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 ~ 5. 28.() 2021. 5. 17.() ~ 6. 4.()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5. 28.()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50만원/220만원)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결정 통보 (문자발송)추가지급) 사후관리


한시 생계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

 

* 긴급복지사업 내역사업으로 4,044억원 추경 예정(보조인력 456, 44억 포함)

 

지원개요

 

. 지원대상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중복대상 사업>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21. 5. 10.()~5. 28.()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6. 4.()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21. 5. 17.()~5. 28.()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지급기간) ‘21. 6. 21.(1) / ‘21. 6. 28.(2)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50만원, 2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대상자 선정기준

< 핵 심 사 항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소득,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농촌3억원 이하
(중복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1. 가구기준

 

(기본원칙)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213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적용(행정안전부 주민전산DB 활용)

 

- (제외대상)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중복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5)·긴급복지(생계지원/5)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신청기준

 

(신청기준)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비교시점)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20) ,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자료 기준)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증빙서류 간소화)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 허용으로 신청인의 증빙 부담 경감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3.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산정) 본인 증빙자료 및 자산조회(행복e음시스템 등)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적자산 조회 결과만 반영

 

* (증빙자료)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축산업, 기타사업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하고 위원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4. 재산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3억원 이하

 

(재산산정) 행복e음 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 ,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이의신청 시)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21. 5. 10.() ~ 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현장(방문)신청: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주민센터 상황,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접수장소를 마련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체육관, 강당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

* 주차장 등은 접수 장소로 적절하지 않음에 유의

 

- (기간) ‘21. 5. 17.() 09:00 ~ 6. 4.() 18:00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소득감소 기준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최근(’21.1.~5.) 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비교표 ~)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 비교표 >









~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최근 소득
(’21. 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5.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소득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318~105)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1,200만원÷8)

 

(소득감소 확인)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 신청인 제출자료와 공적자료 조회 결과로 확인

 

*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입금내역)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_소득감소신고서(붙임 서식) 제출, 다만 본인 작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지급 가능

 

 

 

5. 결정 및 통보 (이의신청)

 

결정 및 통보


< 핵 심 사 항 >


(결정)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 중소도시 3.5, 농어촌 3억 이하
- (통보)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후 결정 통지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통보

 

- 공적 자료로 확인된 소득 및 재산자료, 본인이 신고한 소득 감소자료 등으로 선정기준 적합·부적합 유무 확인

 

-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사회보장정보원 일괄) 후 지급 결정(적합 및 부적합 결과를 문자로 1차 통보)

 

- 1차 통보 후 소명 자료 등으로 재검토 후 최종 결정 및 문자 통보(2차 최종통보/지급대상 여부, 입금예정일, 지급금액, 문의전화 등)

 

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할 대상

 

- 증빙자료 없이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붙임 1) 위원회 운영() 참고)

 

< 선정심의 > * 증빙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선정심의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을 만족해야 함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포함), 중복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농식품부 등 바우처(30만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상정 가능)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우선순위 명단으로 심의


* 위원회 선정 우선순위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 선정심의 시 붙임 양식을 활용하되 의결서 양식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이의신청


< 핵 심 사 항 >


(신청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출생, 사망, 이혼의 경우)
(접수) 온라인 또는 현장
(처리기관) 군청

 

이의신청 처리 절차

단 계
주요내용



이의신청접수
(온라인, 현장)

󰋻(복지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첨부
(현장접수 건은 읍면동 신청 후 행복e음 입력)
* 최초 지원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가구는 온라인, 현장 모두 가능,
현장에서 신청한 가구는 이의신청도 현장만 가능

조정·수정
(시군)

󰋻(시군) 소득/재산, 가구 확인

지급대상 검증
(시군)

󰋻제외대상(복지급여 대상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대상자 등) 명단 재검토 및 최종 확인

결정통지
(시군)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문자 통보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추후 별도 지급

 

(읍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행복e음 시스템 전달(1일 이내)

 

(시군) 소득·재산, 가구 분리 등 확인하여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통보 (인용대상자 지급)

 

6. 지급


< 핵 심 사 항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이의신청 후 결정 대상자 포함)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방법

 

(지급) 1가구 / 50만원 (20만원) / 1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1) 6.21. 50만원 / (2) 6.28. 20만원 / (이의신청 인용) 7월 중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지급 가능(적금, 정기예금, 펀드, 압류계좌는 입금 불가)

 

,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세대원이 금융기관 계좌이용 불가 시 대리인 계좌로 입금가능 (대리인(3)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제출)

* 신분증(원본):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처리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시군 TF
󰋻지급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 명부 작성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인

e호조 팀
󰋻지급대상자 지급처리
-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시군 TF
󰋻지급 처리결과 확인 등

이의신청자 중 지급 결정자는 별도 지급

 

 

한시 생계지원 사업 서식.hwp
0.15MB
210405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발송용.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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