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이 시행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요약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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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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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1가구 / 50만원 / 1회 |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신 청 접수 지급 |
신청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21. 5. 10.(월) ~ 5. 28.(금) | 2021. 5. 17.(월) ~ 6. 4.(금) | |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⑤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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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업무처리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 |
Ⅰ | 한시 생계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 긴급복지사업 내역사업으로 4,044억원 추경 예정(보조인력 456명, 44억 포함)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아래)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다.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1. 5. 10.(월)~5. 28.(금)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월)~6. 4.(금)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5. 28.(금)
▶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 (지급기간) ‘21. 6. 21.(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Ⅱ | 대상자 선정기준 |
< 핵 심 사 항 > | ||
①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②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농촌3억원 이하 ④ (중복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1. 가구기준
○ (기본원칙)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적용(행정안전부 주민전산DB 활용)
-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중복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5월)·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2. 신청기준
○ (신청기준)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자료 기준)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 (증빙서류 간소화)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 허용으로 신청인의 증빙 부담 경감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3. 소득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산정) 본인 증빙자료 및 자산조회(행복e음시스템 등)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적자산 조회 결과만 반영
* (증빙자료)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4. 재산기준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재산산정) 행복e음 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이의신청 시)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가구원 포함) 첨부
*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 신분증 및 요청계좌는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인증으로 갈음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주민센터 상황, 집중신청기간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접수장소를 마련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체육관, 강당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
* 주차장 등은 접수 장소로 적절하지 않음에 유의
- (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제출
- (신청인)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
□ 소득감소 기준
○ (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최근(’21.1.~5.) 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비교표 ①~③)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 비교표 >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
||||
최근 소득 (’21. 1.~5.) |
vs (비교) |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
||
‘21. 1.∼5.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 ||||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예)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 월이 8개월인(3월18일~10월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1,200만원÷8월)
○ (소득감소 확인)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 신청인 제출자료와 공적자료 조회 결과로 확인
*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입금내역)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_소득감소신고서(붙임 서식) 제출, 다만 본인 작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지급 가능
5. 결정 및 통보 (이의신청)
□ 결정 및 통보
< 핵 심 사 항 > | ||
‣ (결정)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 (통보)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후 결정 통지 |
○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통보
- 공적 자료로 확인된 소득 및 재산자료, 본인이 신고한 소득 감소자료 등으로 선정기준 적합·부적합 유무 확인
-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사회보장정보원 일괄) 후 지급 결정(적합 및 부적합 결과를 문자로 1차 통보)
- 1차 통보 후 소명 자료 등으로 재검토 후 최종 결정 및 문자 통보(2차 최종통보/지급대상 여부, 입금예정일, 지급금액, 문의전화 등)
○ 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할 대상
- 증빙자료 없이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붙임 1) 위원회 운영(안) 참고)
< 선정심의 > * 증빙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선정심의 ○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을 만족해야 함 ①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②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포함), ③중복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농식품부 등 바우처(30만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 상정 가능)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우선순위 명단으로 심의 * 위원회 선정 우선순위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 금액이 적은 가구 * 선정심의 시 붙임 양식을 활용하되 의결서 양식의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 이의신청
< 핵 심 사 항 > | ||
‣ (신청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내용)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출생, 사망, 이혼의 경우) ‣ (접수) 온라인 또는 현장 ‣ (처리기관) 시‧군청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단 계 | 주요내용 | |
이의신청‧접수 (온라인, 현장) |
(복지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첨부 (현장접수 건은 읍면동 신청 후 행복e음 입력) * 최초 지원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가구는 온라인, 현장 모두 가능, 현장에서 신청한 가구는 이의신청도 현장만 가능 |
|
⇩ | ⇩ | |
조정·수정 (시군) |
(시군) 소득/재산, 가구 확인 | |
⇩ | ⇩ | |
지급대상 검증 (시군) |
제외대상(복지급여 대상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대상자 등) 명단 재검토 및 최종 확인 | |
⇩ | ⇩ | |
결정‧통지 (시군) |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문자 통보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추후 별도 지급 |
|
○ (읍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행복e음 시스템 전달(1일 이내)
○ (시군) 소득·재산, 가구 분리 등 확인하여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통보 (→ 인용대상자 지급)
6. 지급
< 핵 심 사 항 > | ||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이의신청 후 결정 대상자 포함)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 지급방법
○ (지급) 1가구 / 50만원 (20만원) / 1회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1차) 6.21. 50만원 / (2차) 6.28. 20만원 / (이의신청 인용) 7월 중
○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지급 가능(적금, 정기예금, 펀드, 압류계좌는 입금 불가)
※ 단,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세대원이 금융기관 계좌이용 불가 시 대리인 계좌로 입금가능 (대리인(제3자)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제출)
* 신분증(원본):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처리절차
단 계 | 주요내용 | |
시군 TF팀 | 지급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 명부 작성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인 |
|
⇩ | ⇩ | |
e호조 팀 | 지급대상자 지급처리 -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 |
|
⇩ | ⇩ | |
시군 TF팀 | 지급 처리결과 확인 등 | |
※ 이의신청자 중 지급 결정자는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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