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및 급성기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 실시로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 유도
-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래 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착 지원
-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가족 부담 경감
2. | 법적 근거 |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 사업 주요내용 |
가.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①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②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및 ③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초기 치료 및 지속 치료를 강화한다.
-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한다.
2)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2시간 이상 낮병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한다.
나. 사업대상
1)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대상 요양기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으로,
- ①24시간 응급입원, ②급성기 집중치료, ③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
<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 > | |||
시설 기준 ○ (급성기 집중치료)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단,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중 2병상 이상 및 보호실 1개는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급성기 병상 운용 현황 등 평가 예정 최소 인력 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 추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전문의의 0.5명으로 산정 -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 제출 * (예시)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 24시간 대기(on-call) 당직 계획,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 (간호사) 급성기 집중치료 6병상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 추가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능
○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 운영 - 환자마다 사례관리팀원(전문의 제외) 중 1명을 주 사례관리자로 지정함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는 것을 권고(의료기관 사정 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닌 경우에도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주 사례관리자로 지정 불가 |
○ (대상 환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①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 ②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진료병상(폐쇄병동내)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③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동의)한 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2)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대상 요양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에 따라 낮병동 운영 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2) 제출
○ (대상 환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을 이용하는 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해당
다. 사업 기간
○ 2020.1.1. ~ 2022.12.31. (3년간)
* 시범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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