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필요 미충족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 1개소 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필요 미충족
*전체인구 81.3%, 65세 이상 노인 72.0%, 기초생활수급자 89.1%, 장애인등록자(1-3급) 86.0% 도시지역에 거주(행정안전부, 2019; 보건복지부, 2018)
*도시지역 보건소 1개소 당 관할인구 283천명, 농촌지역 54천명에 비해 5.3배 높음(행정안전부, 2019; 보건복지부, 2018)
도시보건지소의 큰 사업규모 및 진료기능 유인 등 지자체 확충 저조
ʼ07년부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큰 사업규모(825㎡)로 대지 확보가 어렵고, 인력 투입(15명)이 많아 지자체의 사업참여 저조
진료기능 유인이 존재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전국 사업 확산 속도 미미
설치규모 및 방식 등 효율화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ʻ건강생활지원센터ʼ 전환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비 부담 완화 및 진료기능을 둘러싼 민간과의 갈등 불식 등을 위해 인력, 설치규모, 설치방식 등을 효율화하여,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모형으로 전환
이에 2013년 시범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지자체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본격 개편 추진
- 2015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2015.11.19. 시행)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ʻ지역보건의료기관ʼ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필요
사업 추진경과
도시보건지소 사업 실시 (ʼ07년∼ʼ13년)
ʼ12년까지 도시보건지소 36개소* 선정, 추진
*36개소 중 1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도시보건지소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ʼ13년)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 선정, 추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정규사업 실시 (ʼ14년~)
ʼ14~ʼ21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총 85개소* 선정, 추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및 확충 현황(2007∼2021년)|
(단위 : 백만원, 개소)
구분 | ʼ07~‘12년 | ʼ13년 | ʼ14년 | ʼ15년 | ʼ16년 | ʼ17년 | ʼ18년 | ʼ19년 | ʼ20년 | ʼ21년 | 계 | |
국비 지원액 | 25,366 | 2,967 | 3,553 | 2,988 | 3,969 | 3,097 | 4,169 | 4,368 | 8,499 | 12,071 | 71,047 | |
확충 기관 |
도시보건지소 | 26 | - | - | - | - | - | - | - | - | - | 26 |
건강생활 지원센터 |
- | 9 | 5 | 5 | 8(1)* | 7(1)* | 8(2)* | 7(2)* | 22(4)* | 14 | 85 |
*( )도시보건지소(36개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10개소) 시점 기준, 도시보건지소 전환 기관(집계 포함)
사업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2022년 사업 추진방향
도시 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도시지역 시·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1개소 이상씩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확충을 목표로 추진
확충방식(개보수, 신축, 증축, 분양·매입 등) 및 설치규모(최대 825㎡) 효율화를 통한 지역 확산 추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추진
지자체 사업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계자 대상 직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시범 추진 및 사업 홍보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월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을 통한 사업추진 독려
사업 추진현황과 수행상의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강화 (정부-지자체 간 정책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핵심 운영원리 위주의 성과평가체계 운영
관할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수행 불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에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추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제시된 사업 분야 중 지역특화 사업 선정
2013년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 방향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공동 활용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기획 단계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주민조직화 과정을 통해 주민건강조직(가칭)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운영,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 권장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산업체 등 관할지역 및 인근 가용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 사업 동반자로 육성
※지역의사회, 대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협회 등 사업운영 협의체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자원 개발 및 협력, 자문 및 평가 등 사업운영 활성화 추진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 유도
보건소는 전체 지역을 관할하며 사업 총괄 조정, 기획 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ʻ동ʼ 지역을 관할하며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주민 접근성 및 체감도 증대, 지역 책임성 강화 유도)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전환 유도
기존 운영 중인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추진 방향 ] •(전환 필요성) 도시보건지소 사업 폐지 및 법적 근거 미흡 등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 기능 활성화 필요 •(전환 대상) 국비 기 지원 받고 운영 중인 도시보건지소(26개소) 대상 단계적 전환 추진 •(지원 방향)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전환에 따른 실 구성, 면적조정, 소요 장비 구매 등을 위해 개보수 공사비 및 장비 지원 -국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가능(전환심의위원회로 전환) |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화를 통한 확충 활성화 추진
권역을 관할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본형’으로 구분, 1개동만 관할하는 ‘동단위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소생활권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 ] •(추진 방향)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산을 위한 동단위 소규모 형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 도입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 기본형, 동단위형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심의위원회 도입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전국 확산을 위한 유사기관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절차 추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설치한 유사기관 중 시설·장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시설·장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시설(개보수)·장비 지원 필요시 추후, ‘공모’ 진행 필요
절차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여부 결정
전환신청서 작성제출 |
⇨ |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 | 전환심의위원회 | ⇨ | 보건복지부 승인 후 기능전환 |
⇨ |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실시 |
※전환신청서 서식 : 별지 제6-1호 서식
-보건복지부 승인 후, 조례개정 및 개소보고 서식(별지 제5-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문 제출
※개소보고 시점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CI에 부합된 건물 입간판 등을 설치할 것
전환 혜택
-다음연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 전환에 따른 실 구성, 면적조정, 소요장비 구매 등을 위한 국비 우선지원 가능
[ 참고사항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을 통한 전환 ] •대상 : 전환과 동시에 시설 및 장비 신청 심의가 필요한 기관 •절차
|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5.1사업 추진절차
사업단계 | 사업절차 | 주관기관 | |||||||||
사업대상 선정 | 사업안내서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도 제출 | 시·구(보건소) |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구 신청서 취합, 제출 |
해당 시·도 | ||||||||||
중앙평가위원회 - 사업신청서 평가 |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 ||||||||||
중앙평가위원회 - 현지 확인조사 (필요시) |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 ||||||||||
중앙평가위원회 - 예산배분 방향 설정 |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 ||||||||||
사업대상 선정·통보 | 보건복지부 | ||||||||||
국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 시·구(보건소) 및 시·도 | ||||||||||
국비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 | ||||||||||
사업수행 관리 | |||||||||||
시설 부문 | 장비 부문 | ||||||||||
기본설계 심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착공 보고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시설공사 완료보고 | 구매완료보고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사업성과 관리 |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 시·구(보건소) 해당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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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보건복지부 |
5.2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 주 요 역 할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교부 등 총괄 •사업안내 (사업설명회 주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중앙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 현지조사, 예산배분 방향 설정 등을 통한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사업관리 -사업계획변경 보고·승인 및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등 |
||
시·도 | •시·구 사업신청서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시·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리 -시·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사업계획 변경보고·승인, 착공 및 완료 보고, 장비 구매변경·완료보고 등)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 제출 -시·구(보건소)의 분기별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집행추진일정 등 취합·검토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구(보건소)의 시설부문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검토 후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서류 및 자체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적 지원 •사업 보건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 지도 감독 |
||
시ᐧ구 (보건소) |
•사업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지침에 의한 국비지원대상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 제출 -시설 설계심의 신청 관련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설 공사착공 및 완료보고서,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등 시·도에 제출 -사업계획 변경 등 승인·보고 관련 자료(사업계획 및 장비구매 변경 등) 시·도에 제출 •사업추진일정 관리 및 집행추진실적, 정산보고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개정 사항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
•사업대상 선정 기술지원 -사업안내서 설명회·평가위원회 개최 등 선정 지원 •지자체 사업추진 전문 기술지원 -시설 설계 및 변경 등 전문 기술자문 -장비 구매 및 변경 등 전문 기술자문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상·하반기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관리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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