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 19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라. 사업방식 : 지방보조금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22~’26년)
※ 광역 시‧도는 예산편성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관련 제공기관 관리 및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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