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사업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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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지원유형: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
- 급여절차: 3단계
핵심 요약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타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 급여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다.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급여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은 무료, 외래는 1,000원~2,000원만 부담한다.
- 2종 수급권자는 입원은 10%, 외래는 1,000원~15%만 부담한다.
선별 급여
- 일부 급여항목은 급여가 제한되거나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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