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

네이쳐뷰 2024. 1. 19.

2024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산후조리원+관리+운영+편람.pdf
11.63MB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ʻʻ산후조리업ʼʼ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ʻʻ산후조리원ʼʼ 이라 함)
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함(법 제2조 제10호)
신고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법 제15조 제1항 후단)
※ 변경신고 사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가. (변경)신고 절차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업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작성・관리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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