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4. 4. 2.

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_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pdf
4.99MB

지원 대상: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모든 암 환자
      • 당연 선정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 모든 암 환자
      • 당연 선정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 충족
      • 18세까지 (신청 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 원
      • 기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 18세까지 (신청 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 원
      • 기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특례:

  •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4장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참고)

참고:

  •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안내의 대상 및 지원 기준 외 지역별 암환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

기타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암환자 상담센터: 1599-9327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11. 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호 일부개정 2012. 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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