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_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pdf
4.99MB
지원 대상: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모든 암 환자
- 당연 선정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 모든 암 환자
- 당연 선정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 충족
- 18세까지 (신청 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 원
- 기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 18세까지 (신청 기준 18세 미만)
- 백혈병: 3,000만 원
- 기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특례:
-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4장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참고)
참고:
-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안내의 대상 및 지원 기준 외 지역별 암환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
- 국가암정보센터: https://www.cancer.go.kr/index.jsp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기타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암환자 상담센터: 1599-9327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11. 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호 일부개정 2012. 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wellhea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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