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네이쳐뷰 2024. 1. 9.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전문).hwpx
0.16MB
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전문).pdf
0.45MB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11. 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

일부개정 2012. 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

일부개정 2013. 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

일부개정 2014. 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

일부개정 2015. 4.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3

일부개정 2016. 3.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8

일부개정 2017. 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

일부개정 2018. 1.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

일부개정 2019. 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

일부개정 2020. 2.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

일부개정 2020. 2.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

일부개정 2021. 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

일부개정 2021.12.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

일부개정 2023.3.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

부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

 

 

1(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의료비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의료비 지원기간)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5(의료비 지원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6(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6, 2011. 1.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5, 2012. 2. 21.>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2012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23, 2013. 2. 18.>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211, 2013. 12. 26.>

이 고시는 2013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3, 2015. 4. 17.>

1(시행일)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폐암진단자에 대한 적용례) 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 2013, 2014년 지원등록자 중 연도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 2014년 폐암 진단자

 

부칙 <2018-11, 2018. 1. 22.>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20181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19-17, 2019. 2. 1.>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20191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20-22, 2020. 2. 7.>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20201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20-34, 2020. 2. 11.>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20201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21-164, 2021. 7. 1.>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1-356, 2021. 12. 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41, 2023. 3. 1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301,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2020-175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2,674,134
24,419,131
35,657,588
46,875,896
58,034,882
69,142,043
710,217,993
811,293,943



* 8인 가구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 해당금액 이하)

1361,127,914
2402,974,388
3432,673,597
4461,889,568
5489,683,022
6516,233,669
7542,035,827
8567,837,986



* 8인 가구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2.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2020-17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2020-17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