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정 2011. 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호
일부개정 2012. 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일부개정 2013. 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일부개정 2014. 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호
일부개정 2015. 4.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3호
일부개정 2016. 3.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8호
일부개정 2017. 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일부개정 2018. 1.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호
일부개정 2019. 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호
일부개정 2020. 2.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호
일부개정 2020. 2.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호
일부개정 2021. 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일부개정 2021.12.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일부개정 2023.3.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일부개정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➂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6호, 2011. 1.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호, 2012. 2. 21.>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23호, 2013. 2. 18.>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211호, 2013. 12. 26.>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3호, 2015. 4.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암진단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 2013년, 2014년 지원등록자 중 연도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 2014년 폐암 진단자
부칙 <제2018-11호, 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17호,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0-22호,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0-34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1-164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1-356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3-41호, 2023. 3.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3-301호,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674,134 2인 4,419,131 3인 5,657,588 4인 6,875,896 5인 8,034,882 6인 9,142,043 7인 10,217,993 8인 11,293,943 * 8인 가구 11,293,94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재산기준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361,127,914 2인 402,974,388 3인 432,673,597 4인 461,889,568 5인 489,683,022 6인 516,233,669 7인 542,035,827 8인 567,837,986 * 8인 가구 567,837,9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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