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4. 1. 8.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기초연금+사업.pdf
7.36MB

기초연금 개요

  •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보충적 연금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334,810원
  • 부가연금액: 167,400원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부가연금액 - 감액액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연금 급여액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기초연금액
  •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기초연금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으로도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보충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성되며,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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