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요
-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보충적 연금제도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334,810원
- 부가연금액: 167,400원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부가연금액 - 감액액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연금 급여액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기초연금액
-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기초연금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으로도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보충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으로 구성되며,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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