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4. 1. 8.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안내.hwpx
7.16MB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배경

  • 독거노인·장애인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취약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 목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용어 정리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역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사업관리와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요원
  • 응급관리요원
    • 댁내장비, 운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댁내장비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 댁내장비
    • 응급호출, 화재, 활동량 등을 감지하여 해당 정보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로 구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디지털돌봄시스템)
    • 댁내장비 관리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 응급관리요원의 업무지원, 대상자 정보 관리, 119 연계 역할 수행

서비스 내용

  • 댁내장비 설치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 댁내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안전교육
    • 독거노인·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교육
  • 사후관리
    • 응급상황 발생 후 대상자 케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지자체(시군구)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활동지원 13구간 이상,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업 기간

  • 2020년~2027년(5년)

사업 예산

  • 총 1조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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