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제 정 2005.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1호 일부개정 2009. 3.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제2009-38호 일부개정 2010. 2.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제2010-22호 일부개정 2010. 4.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일부개정 2010.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9호 일부개정 2012. 2.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2호 일부개정 2013. 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호 타법개정 2013.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1호 일부개정 2014. 1.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호 전부개정 2014. 11.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2호 일부개정 2017.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일부개정 2018. 1.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일부개정 2018.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호 일부개정 2019. 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일부개정 2019. 7.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일부개정 2019.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일부개정 2020.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일부개정 2021.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일부개정 2023. 1.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일부개정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➂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
상병코드(명) |
위암 |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
간암 |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대장암 |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
유방암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
자궁경부암 |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폐암 |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 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면・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➇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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