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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네이쳐뷰 2024. 1. 9.

암검진 실시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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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제 정 2005.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1
일부개정 2009. 3.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2009-38
일부개정 2010. 2.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2010-22
일부개정 2010. 4.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
일부개정 2010.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9
일부개정 2012. 2.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2
일부개정 2013. 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
타법개정 2013.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1
일부개정 2014. 1.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
전부개정 2014. 11.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2
일부개정 2017.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
일부개정 2018. 1.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
일부개정 2018.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5
일부개정 2019. 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
일부개정 2019. 7.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
일부개정 2019.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
일부개정 2020.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
일부개정 2021.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
일부개정 2023. 1.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
일부개정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

 

1(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의료급여법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52,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4(암검진 기준 등)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5(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 5와 같다.

폐암검진은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별표 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6(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7(암검진 실시 절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8(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벽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10(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11(검진비용의 부담 등) 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13(검진비용의 환수 등)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57조 및 의료급여법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별표 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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