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확인조사 일정
○ 공적으로 통보되는 자료와 미연계 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 반영
확인조사명 |
횟수 |
기간 |
대상 |
정 기 |
연 2회 |
상반기 (4~6월) 하반기(10~12월) |
전체 복지대상자 |
월 별 |
연 6회 |
1,2,3,7,8,9월 |
전체 복지대상자 |
수 시 |
연중 수시 |
전체 복지대상자 | |
보장별 |
연중(총 7회)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등 |
복지대상자 신고의무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즉시 신고해 주세요
- 거주지역, 가구원 변동사항(전입, 사망, 결혼, 출생, 장기입원,
군입대. 제대, 수감 등)
- 가구의 생활실태(소득.재산 등),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변동사항
○ 기일 내 제출해야 할 사항
- 확인조사 시 제출요구 서류 및 기타 기일을 정해 제출 안내 받은 사항
☆ 허위신고,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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