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 건강보험 알아보기

네이쳐뷰 2021. 2. 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및 제2항).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연간 이자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6,644,340원

 

 소득월액보험료: 3,322,17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8,60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4,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3조제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8조 본문).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규제국민건강보험법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8조 단서).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1항제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6조제3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5).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10조제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5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4조의2).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74조제3).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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