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다자녀가구의 개념과 혜택

네이쳐뷰 2021. 3. 9.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가구 혜택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위 표와 같은 혜택들이 있으니 업무 처리시나 필요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인해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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