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법령 |
내용 |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다자녀 가구 혜택
분야 |
세부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주거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
위 표와 같은 혜택들이 있으니 업무 처리시나 필요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인해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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