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3. 1. 6.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_첫만남이용권_사업안내.pdf
1.72MB

첫만남이용권 개요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신설 개정 추진중)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8.1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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