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네이쳐뷰 2021. 3. 16.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사업개요

사업정의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서비스 및 콘텐츠)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잘못된 건강습관을 바로잡고,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행태의 개선
- (인력) 포괄적 건강관리로서, 의료* 또는 비의료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제공
* 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제 규정 감안

 

2021년 단기 및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보건소의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
∙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관련 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 보건소의 다학제적 팀 운영은 지속 유지하되,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
- 콘텐츠의 실효성 등은 즉각 검증하여 지속 수정·개편하여 타 보건소 공유·확산 등 상호 공유 
가능한 협업 거버넌스 구축체계 강화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개발·적용
∙ 방문대상자 등록률 등 양적 지표(단순 산출 실적)에서 일부 벗어나, 서비스 대상자의 실질적·
객관적 건강증진 및 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질적 지표 개발·적용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노력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실현
∙ 단순·반복적 업무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축 
- ICT 기반의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상시 문제상황 파악가능 체계 마련
-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상호간 교류하여, 비대면 형태의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수행
- 유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실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정비체계 마련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 개편·제공하여 보건소에 연속적·안정적 
활용체계를 마련
- 수요자 특성, 전달방식(매체) 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 제작(→콘텐츠 pool) 및 현행
화하여 효율적으로 제공
- 보건소는 콘텐츠 제공 후 활용 정도 또는 수요자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콘텐츠의 
개발·관리 수요를 창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 
∙ 향후 서비스 최소 품질을 규정하고, 방문전담인력별 필요 역량 등을 측정하여 보완해줄 수 있는 
교육체계 개편
- 지역사회 보건분야 전문가가 적극 개입하여,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 
개발·적용,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
지역사회 건강행태개선 핵심사업으로써의 위상 제고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행태의 개선”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보건소 내·외의 
핵심(Core) 사업으로 발돋움 필요
- 보건소에서 연계된 대상자의 “건강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개입하여 문제 해결 노력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_방문건강관리사업_안내서.pdf
7.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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