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 장애인 연금 사업

네이쳐뷰 2021. 4. 8.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가-1) 종전 1・2급에 해당
 가-2) 종전 3급 중복에 해당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021년_장애인연금_사업.pdf
8.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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