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84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목 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근 거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지원대상 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복지 2023. 1. 9.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 복지 2023. 1. 9. 2023년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지침 2023년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목적 ○ (사업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 (사업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으로 추진되는 「취업알선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복지 2023. 1. 9. 이전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495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