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2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2022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목 적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정 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2022. 9. 7. 희망이음 시스템 바로가기│매뉴얼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바로가기│매뉴얼입니다. 출처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www.ssis.go.kr/ssis-ceu/ www.ssis.go.kr https://ceu.ssis.go.kr/ssis-ceu/ ceu.ssis.go.kr 복지 2022. 9. 7.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입니다. 출처 복지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민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그 외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행위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마련 *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본래 영업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영업을 할 때 그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으며, - 이 사례집이 본래의 영.. 건강 2022. 9. 2. 이전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