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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 제도(2019년도 기준)
지원 항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차상위 계층 비고 (신청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 비과세 지원 일괄면제 공공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재발급, 등 ․ 초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주민센터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해당 없음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동주민센터 신청 (고지서지참) 전기요금할인 월 16,000원 (7,8월 2만원) 월 10,000원 (7,8월 12천원)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원 - 해당도시가스사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통신요금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해당 없음 - 각 통신업체 - 동 주민센터(고지서 지참)(고지서지참) 이동통신요금감..
복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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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 주요지원내용 급여명 급 여 대 상 지 원 내 용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복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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