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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외) 조부외) 또는(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18세미만,(취학시 22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구분 중위소득 2인 3인 4인 한부모,조손 52% 이하 1,555,830 2,015,400 2,469,570 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1,795,188 2,325,462 2,849,504 한부모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증명서발급 72% 이하 2,094,386 2,713,039 3,324,422 - 지원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18세 미만 아동 1인당20만원/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25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5..
복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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