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6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7. 1.(목) ~ 7.20.(화)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내일키움은 지역자활센터)
통장개설 : 대상자 선정 이후 하나은행에서 개설
(※ 희망+내일키움통장(하나은행) : http://www.hopegrowing.com/index.jsp)
희망키움통장1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키움통장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내일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청년 저축계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39세) |
월 본인저축액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본인 의무저축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 |
월 10만원 |
정부 지원액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60,000원, 최대 66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77,000원, 최대 538,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기타 지원액 | 민간매칭금(본인 저축시 월 정액 2만원) | -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or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20만원 저축 시) 2,268만원 (최대 2,3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 포함 |
1,789만원 (최대 2,368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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