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맞춤형급여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294,000원 지급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ㆍ4인 가구 : 2,194,331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중복불가 서비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해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이용 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기관 마이홈/주거급여 콜센터 / 연락처 1600-1004/1600-0777
문의처 마이홈/주거급여 콜센터 / 연락처 1600-1004/1600-077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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