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 장제 급여 기준(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

네이쳐뷰 2021. 6. 25.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내용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중복불가 서비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해당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이용 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기초생활보장 / 연락처 기초생활보장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