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출처 보건복지부
제1편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제3편제2부제1장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별 환자평가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제1편제11조(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청구)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로 한다.
제1편제29조(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명세서 작성요령) 중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 [산정지침] 2. 및 제4편제2부 [산정지침] 5.에 따른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를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1장[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제3편2부2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및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4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 중 ‘항번호’,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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