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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네이쳐뷰 2024. 8. 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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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356,568 323,664 311,162 311,139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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