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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네이쳐뷰 2021. 8. 3.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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