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네이쳐뷰 2021. 3. 9.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ㅇ 소득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에 한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ㅇ 가구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ㅇ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중복불가 서비스

    ㅇ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대상

  • 지원대상

    ㅇ 돌봄취약아동 :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ㅇ 일반아동: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ㅇ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6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60%
      ・ 그 외 지역 : 50%
    ※ 2020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변경 적용 : 2020.5.1.부터(2020.4.30.까지는 2019년 기준 적용)

이용 방법

  • 절차/방법

    ㅇ 신청
     -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시・군・구청 담당자와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보호자와 상담 진행시 행복e음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e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비서류를 제출받을 것
     -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ʻ찾아가는 복지ˮ를 실천
      · 지역사회의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이용대상아동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 가능

    ㅇ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최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즉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

  • 구비서류

    ㅇ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에 한함)
    ㅇ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시군구별 아동담당부서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연락처 129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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