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네이쳐뷰 2021. 3.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1).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1).

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4, 2021. 2. 2. 발령·시행) 3조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1항제2호 및 제2).

순위

내용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855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1)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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