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4호, 2021. 2. 2.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순위 |
내용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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