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2.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법령 (p.98) 3. 주요 경과 ▪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변경 ▪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2011년) 사업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12. 8. 5. 시행) ▪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2020년)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복지 2024. 2. 21.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추진배경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 복지 2024. 2. 21.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 2024. 2. 21.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