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2024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pdf
7.38MB
2024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hwp
10.29MB
추진배경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 발생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방향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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