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간제보육 사업 지침입니다.
사업 개요
가. 정의
∙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다. 이용 및 지원대상
라. 사업 기관
∙ (제공기관)
- (독립반)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독립반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 (통합반)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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