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네이쳐뷰 2024. 2. 21.

202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2024년도+드림스타트+사업.pdf
7.99MB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2.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부록1 근거법령 1>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법령 (p.98)


3. 주요 경과


▪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변경
▪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2011년) 사업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12. 8. 5. 시행)
▪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2020년)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4. 사업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시・군・구)만 적용하며, 반드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결정
▪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세부내용은 p.9 참고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도래 종결시점(12세 이후)의 위기,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아동(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발굴된 보호대상아동은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의뢰
※ 해당 시・군・구 내 적절한 전달체계(사례관리, 타 기관 등)가 없는 경우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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