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업개요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추진 배경
-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자체 제작・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객관성 확보 부족 및 건강기록 단절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
추진 방향
-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도모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
(다국어수첩) 등 수혜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급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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