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3 의료 급여 사업 2023 의료 급여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 2022. 12. 27.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 추진배경 ○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상태에 따라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연계활동 활성화에는 한계 -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실 ○ 급성기(종합병원 등)—회복기(재활의료기관)ㆍ유지기(요양병원) 의료기관별로 적정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연계 모델 마련 필요 나. 목적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 복지 2022. 12. 22.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 사업배경 ○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급성기에서 회복기, 유지기 및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17년 10월부터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중임 ○ 환자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수가모델을 도입하여2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중증도 완화 및 재택 복귀율 증가 등 효과성을 확인함 ○ 이에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거동불편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를 관리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함 2. 추진경과 .. 복지 2022. 12. 20. 이전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