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배경 가.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음 나.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근거 가.「보건의료기본법」제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 복지 2022. 12. 2.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 지침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 가능성을평가·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 기반을 구축 ※ ➊ 의뢰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 △병의원과 ➋ 회송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의뢰․회송을 위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협력기관”이라 함. □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 진료·영상정보 교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및 동일 시․도내 의뢰 시수가 가산 등을 담은 2단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복지 2022. 11. 30. 2022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 2022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 도입배경 1)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필요성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ife-threatening condition)의 생존율이 현저히 상승함 복합적 장애로 인해 의료기기에 의존하거나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강도 높은 치료와 불확실한 예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하며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됨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의 신체, 마음과 영혼에 대한 돌봄 뿐 아니라 .. 복지 2022. 11. 25. 이전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