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내용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 치매 치료약제 투약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 직장가입자,.. 복지 2021. 3. 10. 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4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복지 2021. 3. 10.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 복지 2021. 3. 10. 이전 1 ···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