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7 주거 복지 제도 ○ 주거급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 지원 . 신규 신청 시나, 변동사항 발생 시 전담기관(LH공사)에서 주택조사 후 결정 - 2020년 기준임대료 상한 기준 (서울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금액(원) 266,000 302,000 359,000 415,000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여건에 따라 금액 산정 ○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지원대상 :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초생계. 의료. 주거 수급가구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지원내용.. 복지 2020. 1. 3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인 경우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 인 소득기준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4 ․ 재산기준 : 총 13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75만 원), 해산급여(60만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 대비 차등지급(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 복지 2020. 1. 30. 복지 급여 확인 조사 일정 및 복지 대상자 신고 의무 사항 복지급여 확인조사 일정 ○ 공적으로 통보되는 자료와 미연계 자료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 반영 확인조사명 횟수 기간 대상 정 기 연 2회 상반기 (4~6월) 하반기(10~12월) 전체 복지대상자 월 별 연 6회 1,2,3,7,8,9월 전체 복지대상자 수 시 연중 수시 전체 복지대상자 보장별 연중(총 7회)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등 복지대상자 신고의무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즉시 신고해 주세요 - 거주지역, 가구원 변동사항(전입, 사망, 결혼, 출생, 장기입원, 군입대. 제대, 수감 등) - 가구의 생활실태(소득.재산 등),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변동사항 ○ 기일 내 제출해야 할 사항 - 확인조사 시 제출요구 서류 및.. 복지 2020. 1. 29. 이전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