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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금액(원/월)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 8인 이상..
복지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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