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단가: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0~1세 자녀
- 지원단가: 월 4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지원단가: 월 2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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