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충청북도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네이쳐뷰 2024. 1. 26.

충청북도에서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단가: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0~1세 자녀
    • 지원단가: 월 4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지원단가: 월 2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https://www.chungbuk.go.kr/

 

www.chu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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