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개요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부록(‘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참고
- 지자체・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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